"최저임금 일률 적용 개선 필요... 소상공인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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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률 적용 개선 필요... 소상공인 배제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3.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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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중앙회 토론회서 김강식 교수 주장
경영성과·지불능력 차이 커...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사진=시장경제DB

경영성과와 임금 지불 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경영학부)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숙박·음식점업의 인당 연 평균 영업이익은 800만원으로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170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며 “반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중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62.1%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체 산업 평균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알려져 있다.

김교수는 "업종마다 임금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 영향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대 김희성(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대한 법 이론적 타당성을 언급했다. 김희성 교수는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보호법령은 대부분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어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규모가 큰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게, 나아가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지적했다. 노연구위원은 “기업이 급여를 인상하면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은 부가가치를 높여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13.9%에 불과하다"며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이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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