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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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진행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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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초과 고객 대상
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이달 24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내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해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 고객은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영웅문S#)에서 타사내역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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