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초과 고객 대상
키움증권은 이달 24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내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키움증권이 세무법인과 제휴해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매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세금신고 의무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 고객은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의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영웅문S#)에서 타사내역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관련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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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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