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8일부터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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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8일부터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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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대상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양산시)

양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특별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 주요 단속 업종은 관내 원목생산업(5개소), 제재업(16개소), 목재수입유통업(21개소) 등이다.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특별법에 다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마무 불법 이동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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