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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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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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별도 출연... "지역밀착 상생경영 이룰 것"
(왼쪽 두 번째 부터) 문인 북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사진=광주은
(왼쪽 두 번째 부터) 문인 북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사진=광주은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엔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출연할 것을 밝혔다. 또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8억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북구는 6.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2억3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91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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