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 대출한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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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 대출한도 '뚝'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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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 발표 "종류에 따라 약 2~4% 감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제도가 시행된다. 

DSR제도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해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스트레스 DSR제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반기(6월 30일)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단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상한(3.0%), 하한(1.5%)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엔 해당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엔 50%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0.38%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결과다.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서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소득 5000만원의 차주(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 이용하면 3억1500만원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 3억2000만원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스트레스DSR 적용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넓어지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행 이후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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