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전사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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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전사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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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대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쓸 것"
사진=코빗
사진=코빗

코빗은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됐다.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코빗 임직원들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코빗은 이번 교육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다루는 회계·재무부서를 비롯해 가상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조직 등 여러 유관 부서가 연관돼있어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DAXA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석진 교수의 상세한 설명으로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한 만큼 코빗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 방지다. 코빗은 거래지원 심사 단계에서 비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지원 개시 이후에는 분기별로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고 있다. 코빗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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