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이자환급' 실시
상태바
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이자환급' 실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2.0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 황병우 행장 "따뜻한 금융 실천"
사진=대구은
사진=대구은

DGB대구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42억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대구은행은 작년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 측은 조속한 실행을 위해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금액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작년 12월 20일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여명의 대상 고객에게 오는 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상생금융 지원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초 경상북도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120억원 규모의 한도로 특별출연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이자환급 외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등의 비금융 지원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