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유동화 제도 활용 요건 완화... 기업 자금조달 기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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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유동화 제도 활용 요건 완화... 기업 자금조달 기회 늘린다"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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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 관련 개정안 의결
자산보유자 기준 완화해 자금 조달 지원
개정안·하위법규,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 자산유동화에 관련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SPC)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개정안과 하위법규는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충족시키는 기업들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했고 그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 등급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요건 충족 기업은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을 자산보유자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 의결로 상호금융 전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주요 제도 정비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주요 제도 정비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기업부담 완화,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해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포함시켰다.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도 완화했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이나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의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늘렸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에 관련된 사항들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유동화증권의 전건성 제고를 위한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와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그밖에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 을 갖춰야 되고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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