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본질은 어디에?"... 금융 잣대로 만든 '혁신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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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본질은 어디에?"... 금융 잣대로 만든 '혁신안' 논란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4.01.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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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회장, ‘투명·공정성’ 제고 지배구조 대개편 
은행지주 롤 모델... "상호금융 본질 배제" 지적
'실효성 의문' 의견 분분... 혁신위서 다각도 재검토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종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이미지를 딛고자 경영혁신안을 도입한다. 업계는 개편방안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는 배제된 채 금융 쪽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1월 14일 지배구조, 감독체계,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경영정상화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경영혁신안은 지배구조 개선과 뱅크런 등 사고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혁신안은 큰 틀에서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와 함께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회장 단임제를 추진한다. 또,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한정한다. 중앙회장 보수도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23% 감액한다.

아울러 기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합병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추구한다. 금고 감독체계도 개편한다. 금감원 연계해 금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지금은 행안부가 요청했을때 (금감원이) 이에 따라 참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검사 결정과 이행, 제재 수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며 "행안부의 전문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검사 과정을 통해 보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지난 1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혁신안을 놓고 업계의 시각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그간 비리·부실 경영으로 인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혁신안의 의지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상호금융업의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은 빠져 있고, 은행·금융의 잣대로만 시스템을 손질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기반이 강한 새마을금고가 아무리 자산규모 면에서 볼륨이 커졌다고 해도 금융지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모방한 듯한 혁신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83조원, 임직원 수는 3만1000명에 이른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구 역할로써 자리를 지켜왔는데 너무 은행 쪽의 시스템에 쏠린 듯한 개편안을 추진해버리면 협동조합의 특수성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새마을금고 특수성에 맞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에도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외부인을 무조건 등용할 경우 자칫 자리만 차지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며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전문인을 이사회에 둔다고 해서 금고 출신 이사장과 임원들의 유착을 막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시스템에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도 숙제이다. 지역 금고 이사장이 포진한 중앙회 이사진이 지역 금고를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혁신안에는 중앙회장이 아닌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지만, 전문 경영 대표로 설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권한은 여전히 이사회 의장인 회장에게 있어서다.

당초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거론됐지만 혁신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자료요청과 공동검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논의 중이다. 이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소관 아래 있어 자세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행안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혁신안의 경우 각 과제별로 다른데 일부 법 개정 추진과 내부규정 등 검토할 사항이 있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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