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경영권 분쟁 본격화...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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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證 경영권 분쟁 본격화...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3.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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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한 부분 유감"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원고 김기수 대표와 그의 부인 최순자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대표 측이 열람·등사를 하는데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직후 집중적으로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당시 김 대표는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후 김 대표는 지난 9월 20일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공시 직후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 급등해 4725원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7.69% 오른 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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