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체계 공백 최소화 도모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에 따라 구조정 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
앞서 각 협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시 대규모 부실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언제든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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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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