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워싱' 규제 강화... 국내 '허위 광고'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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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워싱' 규제 강화... 국내 '허위 광고' 만연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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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환경성 광고 적발, 올해 8월까지 1388개
'가짜 친환경' 마케팅, 부메랑으로
유럽·호주 등 각국 그린워싱 규제 강화
국내서도 법 개정·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제품 전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친환경 제품 전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의 그린워싱(Greenwashing), '가짜 친환경' 마케팅이 심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품을 광고할 때 별다른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이라고 표기하는 등의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적발된 기업이 올해 8월 기준 1388곳에 달했다.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기업은 2019년 45개사, 2020년 110개사, 2021년 244개사였다가 지난해 2676개사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건수는 각각 4558건, 3779건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의원은 "가짜 친환경으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린워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린워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갖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그린워싱'을 활용한 마케팅은 제품 표시·광고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울창한 숲, 야생동물 같은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를 제품이나 브랜드와 함께 노출함으로써 친환경이미지를 남기는 방법도 그린워싱의 일종이다.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내에서도 그린워싱 사례는 만연했다. 

이달 초 ESG 자료 평가 ·제공 기관 렙리스크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전세계 금융기관 그린워싱 사례가 148건으로 이전 1년(86건)보다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106건은 유럽 금융기관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EU 내 이뤄진 광고 등에 실린 친환경에 대한 주장 중 53.3%가 모호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근거가 없어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만 40%에 달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2021년 9월 28일 친환경 캠페인으로 제공한 리유저블컵.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가 2021년 9월 28일 친환경 캠페인으로 제공한 리유저블컵. 사진=연합뉴스

그린워싱 마케팅은 기업에게 다시 타격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대표 사례로는 '스타벅스코리아 리유저블 컵 사태'가 꼽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021년 9월 28일 스타벅스 50주년과 커피의 날을 기념하며 리유저블 컵(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친환경' 행사를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리유저블 컵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어져 제작 과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온실가스를 3.5배 더 배출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품이다. 아울러 스타벅스가 텀블러 등 굿즈로 수익을 올려온 점이 더해지며 비판이 쏟아졌다. 

외국에서는 그린워싱 기업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키도 했다. 도이체방크 자산운용 자회사 DWS는  'ESG 투자 선도기업'이라고 홍보해 놓고 ESG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허위로 설명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고 지난달 DWS는 2500만달러(약 22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각국 그린워싱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이사회는 최근 '친환경적', '천연', '생분해', '기후중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주장'이라는 표현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0월 거짓이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환경성 주장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을 최대 5000만 호주달러까지로 높였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공표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환경산업기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처벌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공정위원회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시행키도 했다. 해당 지침에는 생산→유통→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일부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성 개선을 주장해선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과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일부라도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 등이 담겨 있다. 

환경부도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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