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銀,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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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銀,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 시행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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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속 내부통제 인력 영업점 직접 배치
JT친애저축은행 회사 전경.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회사 전경.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로 본사 내부통제 부서인 준법감시실 소속 차장급 이상의 전담 직원 3명이 우선적으로 선발됐다. 담당자들은 서울, 대전, 제주 등 3개 권역의 영업점에 배치돼 상주 근무하며 JT친애저축은행 총 8개 지점과 3개의 채권관리센터의 현장 준법감시를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점 현장에서 ▲영업 현장점검 ▲창구업무 실수 방지 ▲고객정보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과 직원 준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영업점의 내부통제 담당자는 영업점 내 다른 영업 업무를 함께 맡아 해당 지점장에게 영업실적도 함께 평가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실시로 본사 소속의 담당자는 독립성이 크게 보장돼 영업점에서의 집중적인 내부통제 업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장재형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실장은 "일년에 두 번 이상의 영업점 현장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내부통제 활동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의 중요성을 모든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모든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고 없는 저축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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