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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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들여온 여성 징역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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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 범행 이뤄져
부산지방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마약을 몸속 은밀한 곳에 숨긴 뒤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던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함께 비닐랩으로 감은 뒤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 200g 가운데 A씨는 75g, 공범 B씨는 125g을 몸속 은밀한 곳에 숨긴체 입국했다.

A씨는 당초 B씨로부터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한편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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