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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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 전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23.08.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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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비대면' 대상에 '법정대리인인 부모' 추가해
금융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이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현재 신용카드, 직불카드 발급 시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으며 2015년부터 금융위는 명의자 본인에 한해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며 대상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할 시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체크카드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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