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한도 확대... DSR 산정시 주담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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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출한도 확대... DSR 산정시 주담대 준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4.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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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업무세칙 등 예고... '8년→30년' 확대
24일부터 적용... 장기분할상환 유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앞으로 오피스텔 구입시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던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이 일반주택(최장 30년)과 같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DSR방식을 주담대와 같이 개선키로 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주거로 활용폭이 확대됐으나 비주택으로 분류됨으로써 대출만기가 일반주택보다 짧아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오피스텔 8년 만기보다 30년 만기의 주택 대출 규모가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에 주담대 방식을 준용키로 했다. 우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시에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적용하고, 일부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같이 거치기간은 1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기준(8년 만기)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금리 5% 가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억3천만원에 그쳤지만 세칙개정후에는 3억1천만원으로 1억8천만원이 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DSR 조정이 서민, 청년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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