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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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3.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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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1%p↓... 보증비율 100%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8일 HF공사에 따르면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금융기관과 개별협약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제도다. 보증대상은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자료 = HF공사
자료 = HF공사

 

HF공사는 이들 은행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시키고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함으로써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고정의 낮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대출 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뿐아니라 전세자금대출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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