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2% 인하... 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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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2% 인하... 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확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3.0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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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유예기간 대주주에만 주식 양도세 부과
최대주주에 혼외자·생부·생모 포함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과 달러 유입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고 제주 면세한도는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증권거래세율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해 0.23%였던 세율을 올해 0.20%, 내년 0.18%로 조정한다. 2025년에는 최종적으로 0.15%까지 내린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유예기간에는 현행법에 따라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된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 지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한다. 부부가 한 회사 주식을 1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대주주에 부과되는 과세의 경우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한다. 올해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 오너 일가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방책이다.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관련 특례나 시행령 규정 사항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의 국채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내용 역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 면세 기본 한도도 기존 600달러(한화 75만7800원)에서 800달러(한화 101만400원)로 상향 조정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지정면세점에 한해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확대한다. 담배 면세한도는 200개비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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