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풍산개 파양 文,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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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풍산개 파양 文,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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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파양 전 반려견 총 5마리, 주소지상 등록은 2건뿐
안병길 “국민들 독려 앞서 전임대통령이 모범 보여야”
사진=안병길의원실
사진=안병길의원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해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물보호법(반려동물 등록제)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구·동구)은 9일 농식품부로부터 현재 문 전(前)대통령 주소지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 전대통령이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 전대통령은 올해 5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반려묘)도 잘 적응하고 있다”며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전대통령의 주소지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다. 즉 반려견 5마리 중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2일 문 전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율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태이다. 

안병길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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