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축 여파...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간 39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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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 여파...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간 395조 증가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2.10.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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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투자 여건 불확실성 커져 비축분 늘려
홍성국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지속해야"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4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홍성국 의원. 사진=시장경제DB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4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홍성국 의원. 사진=시장경제DB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지난 10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천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특히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0대 기업의 2012∼2021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5.5%였으나 연평균 매출액은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증가했다. 10대 기업 역시 같은 기간 53.4%에서 80.1%로 늘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비축했다가 어려운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경우가 많다.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홍성국 의원은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과 사업 육성이 쉽지 않은 탓”이라며 “그렇다 해도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7월 취임한 후 내놓은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 중에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이다.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로 개정됐고 올해 말 일몰 종료된다.

홍 의원은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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