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계층에 수수료 면제
BNK부산은행은 1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기 위해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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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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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