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불황 모르는 인형뽑기방... 규제 있으나 마나?
상태바
[59초뉴스] 불황 모르는 인형뽑기방... 규제 있으나 마나?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9.04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속하는 인형뽑기 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 방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밤 12시', '청소년 출입은 밤 10시까지', '경품가격은 5천 원 이하', '인형뽑기 실외설치 불법', '난이도를 비롯한 게임내용 변경 금지' 등이다.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나,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반발한다.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정품 캐릭터 인형을 5,000원 밑으로 구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짝퉁을 쓰면 상표법 위반이 된다"며 "화폐와 상품의 가치 등 시대적 상황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경품 상한선을 적어도 1만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콘뉴스가 논란의 인형뽑기방 실태를 들여다 봤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