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Q&A]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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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Q&A]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3.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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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초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형사판결 후 처분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번에 처분하는 이유는?

A: 건설업관리규정에서는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Q.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시기는?

A: 관할 자치구에서 하수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우리시에 통지하면 처분내용을 검토할 수 있음. 해당구에서는 4월 중 처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Q.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어떻게 되는지?

A: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가산하여 처분이 이루어짐

 

Q.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은?

A: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우리시는 앞서 설명자료(2022.1.28)에서 밝혔듯이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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