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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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 돌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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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5~116㎡, 보증금 1.3억~4.2억 수준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전세가는 시중의 80~90%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고품질 자재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호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보였다. 서울은 4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공급량은 264호이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호, 대구, 광주, 김해 등에서 62호다. 수도권은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호, 인천 남동구에서 8호,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호,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호, 경남 김해시에서 1호다.

호별 실사용 면적은 55.19㎡에서 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수준이다. 실사용 면적이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 2021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는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이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만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양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이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호별 면적, 전세가 등 기타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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