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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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 시행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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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어려운 개인사업자 지원 강화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금번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i-ONE 소상공인'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대출금리 4%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IBK 부동산 매물광장'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물정보 게시, 매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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