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주거문화 조성"...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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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주거문화 조성"...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1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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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확대 지원, 22일부터 접수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조기시행.=진주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조기시행.=진주시

진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시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430개 단지에 64억원의 예산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ㆍ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등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단지의 수요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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