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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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9.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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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ign' 쏠(SOL)에서 30초만에 발급
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 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보안성을 인정받아 금융사 중 가장 먼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인정 획득을 기점으로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과정에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 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생활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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