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의 애매한 제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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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의 애매한 제명 기준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7.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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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프랜차이즈 로고 캡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회원사 ‘미스터 피자’와 ‘호식이두마리 치킨’에 대해 제명과 권고 사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협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9일 ‘2017년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스터 피자’에 대해 회원사 탈퇴 결의를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이사회는 △치즈 강매 △보복 개점 △광고비 떠넘기기 △자서전 강매 등 일련의 행동이 정관을 위반해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정관13조2항에는 ‘협회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할 때 또는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의문을 위반할 때’라고 규정돼 있다. 회원사 제명은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임원사 탈퇴와 경고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처분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회원사인 쥬씨가 허위 광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차원의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협회 박호진 홍보실장은 미스터피자 제명 조치와 관련해 “(미스터피자)정우현 회장이 언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며 “형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제명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쥬씨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사법 기관도 아니고 징계라는 것도 수위가 있지 않겠나”라며 “이미 쥬씨는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쥬씨는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작은 기업”이라며 “모든 회원사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할(징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봐줘야 한다. 왜 여긴(미스터피자) (징계를) 하고, 여긴(쥬씨) 안 했는지 물어보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협회는 앞으로 정관을 어긴 회원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임원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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