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방지 법안 23건 줄줄이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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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방지 법안 23건 줄줄이 계류 중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7.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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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방지법' 등 "영세 가맹점주 권익 강화 시급"
종각역 주변 1㎢ 내에 있는 편의점 수는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네이버 지도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23건이나 국회에 줄줄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2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사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으면 실제 손실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일명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대표의 일탈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한 게 골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부의 부당한 요구에 점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를 기존 매장 1k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500m로 이를 어길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된다. 이는 법적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거리 제한을 500m에서 1km로 늘리고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실제로 1km 내에 편의점이 여러 개 몰려있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임의적으로 종각역 1km씩 거리를 지정해 종각역 주변 편의점 수를 세어보니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동에는 점주권 총면적 26만2531㎡에 편의점 10개가 몰려있어 창업과밀지수가 고위험 등급에 속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m 안에 세울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 편의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갈수록 주변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들이 들어서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경태 의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기존의 영세업자의 영업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영세업자가 영업권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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