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값 떨어져도 치킨값은 그대로…"축산물 가격 단계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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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값 떨어져도 치킨값은 그대로…"축산물 가격 단계적 공개해야"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6.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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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후보자,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제의

생닭 값이 떨어져도 치킨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도소매 가격 연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추문과 치킨 값 인상 파동 영향으로 생닭 수요가 예년에 비해 18~20% 감소했다. 대한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예년에 비해 (닭고기 소비량이) 18~2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닭고기 공급량은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도계된 닭은 전월 대비 15.4% 증가한 7739만1000마리로 집계됐다. 그간 AI 때문에 급감했던 공급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생닭 가격이 하락세다. 한국육계협회의 생계시세를 보면 지난 27일 생닭 소형의 가격은 kg당 1690원으로 지난 1일 2790원 대비 39.42% 떨어졌다.

생닭 가격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치킨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치킨값 인상 파동 이후 치킨값을 동결했지만 생닭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은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는 축산물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처럼 단계별 가격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 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소매가격을 임의로 책정하기 어려워진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닭고기 생산유통 단계별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나 장기적으로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등 소비자에게 거래가격을 공개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치킨 업체의 가격 책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유통단계별 원가 공개를 통해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정착된다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깜깜이식 가격 인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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