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B2C 중소기업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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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B2C 중소기업 파산"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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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논평 "정부 법률 제·개정안 폐기"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 확대 정부안 입법예고   
무분별한 濫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우려 목소리 높아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사회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확대’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 법안 재·개정의 폐기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이들 법률 재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바른사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B2B(기업 대 기업) 사업자는 직접 충격을 다소 적게 받겠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B2C(기업 대 소비자) 사업자는 말 그대로 정글 속을 걷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이 제공한 용역이나 기업이 제조·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당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소 제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정했다. 적용 대상도 ‘모든 산업분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제정안에 대해 바른사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추정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기업은 직원의 과실 하나로 파산에 직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에 있는 허가요건을 완화해,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무분별한 남소(濫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점도 정부 제정안의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는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제정안은 이런 제한을 삭제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여론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 제정안에는 집단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가 가능한 ‘한국형 증거개시제’가 포함됐다.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른사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방점을 찍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대적으로 리걸 이슈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실손해액의 5배로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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