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 총괄관리,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돼야"
상태바
의협 "감염병 총괄관리,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돼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9.2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재해대책본부 얽혀 효율성 떨어져"
대한의사협회는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국가 감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역과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감염병 유행 시 효율적 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효율적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과 관련, 먼저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제언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돼 있을 경우 위기 대응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유행 시 대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제언했다. 현재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 감염병 관계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염병 대유행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로 정리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체계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효과적인 국가 검역 및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 방역체계 및 방역기준을 확립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 지침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별 방역 역할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등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방역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의 최소화와 중환자 진료를 포함, 공공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전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위기 시 정무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도화시켜 임상자문 역할 외에 의료기관 보호와 관리, 중환자 대책, 방역대책, 치료제 및 백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병은 물론 일반 진료까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