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첩약 급여 철회 않으면 14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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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첩약 급여 철회 않으면 14일 총파업”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8.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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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5대 요구사항의 책임 있는 답변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 증원과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 증원과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철회와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일 정오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오후 8시30분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회견에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향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 3년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막대한 세금으로 비효율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처우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철회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등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 분야에 우선 투입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 요구를 잘못 수용한 정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의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한편 이번 전국의사총파업 결정은 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대의원 240명 중 207명이 서면결의에 참여, 이 중 164명이 총파업 단행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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