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추천한 점포 '적자'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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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추천한 점포 '적자' 난다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6.12.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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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률] 최근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휘황찬란한 언론 보도와 성공 사례들만 보고 창업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치에 할 건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위치에 따라 매출 증감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원이 자신이 조사한 '시장 및 상권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추천한 곳에 점포를 열었는데 적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노원구에서 편의점을 화장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환 씨(40)는 점포를 개점한 지 6개월도 안돼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원구의 위치한 A빌딩은 시장 조사 결과 독점지역이라 대박이 날 것이라는 가맹 본부 직원의 설명과 달리 매월 적자가 난 것이다.

이에 박 씨는 본사가 거짓 자료로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본사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건물의 임차 등을 주선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밀한 통계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에 있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상권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씨는 현재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3년간 같이 사업을 한 경험이 있었고, 빌딩을 추천받는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해 숙고할만한 충분한 시간 있었다"며 "가맹점 업주인 박 씨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매출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모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재판부는 한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매출을 부풀려 속였다며 '2억848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 달에 최대 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본사의 설명만 듣고 신현덕 씨(44)는 커피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봤다. 신 씨는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직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제안했지만 매출액은 100만원, 3,700만원에 불과했고, 매월 8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약 체결시 시장조사, 매출정보 등을 스스로 조사해야 하고, 반드시 본사 자료의 허위성을 반드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 solom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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