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삼송·수원세류·파주운정 LH아파트, 무면허로 공사했다"

광석건설 “단열, 미장, 토공 등 한진重 지시로 무면허 공사" 폭로 무면허 공사 소식에 주민들 온수관 폭발, KTX 탈선 사태 우려 ‘무면허 공사 지시’ 관련 LH 한진중공업 모두 ‘묵묵부답’

2018-12-23     정규호 기자

LH가 발주한 임대아파트 일부 공사가 무면허 업자를 통해 시공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전문 시공업체인 광석건설 문상만 대표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을 때 면허가 없는 미장과 단열 토공 공사까지 맡도록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문 대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미장 단열 토공 공사 등을 진행한 아파트는 고양삼송, 수원세류, 파주운정 임대아파트"라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LH가 발주해 한진중공업이 시공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KTX 탈선 KT 화재 등 공공기관 안전실태가 엉망인 가운데, 정부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일부 공사가 무면허 업자를 통해 시공됐다는 폭로가 나와 당국의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LH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파주 운정 A1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수원 세류 1BL 1공구 아파트건설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했고, 한진중공업은 이 공사를 따내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인 광석건설(대표 문상만)과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광석건설이 면허가 없어 할 수 없는 미장공사, 단열공사도 맡겼다. 미장‧단열공사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광석건설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면허로 미장‧단열 공사를 한 부분은 아파트 주거지역부터, 주차장, 복지시설, 지붕 등 다양하다.

한진중공업과 광석건설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무면허 공사는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 행위로 파악된다. 고양 삼송 현장은 2011년, 파주 운정 현장은 2012년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원 세류현장 계약기간은 2013~2015년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한진중공업의 무면허 공사 지시가 일회성이 아닌 상습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표는 “한진중공업에서 최초로 미장‧단열공사를 지시할 때 불법 공사를 하기 싫어 해당 공사(미장, 단열)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싫다고 하면 각종 갑질을 일삼았고, 사실상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미장, 단열외에도 토공공사, 내장공사, 설비공사도 무면허로 했다”고 폭로했다.

무면허 공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면허로도 할 수 있는데, 기준은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만 해당한다. 현재 한진중공업이 광석건설에 지시한 무면허 공사 액수는 고양삼송 2억9600만원, 수원세류 7억2000만원, 파주운정 4억9200만원 등 총 15억 원으로 집계된다.

무면허 공사 논란과 관련해 한진중공업과 LH에 지난 14일 해명을 요청했지만 두 곳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