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커피기사는 어디로?... 파리바게뜨 '고용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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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커피기사는 어디로?... 파리바게뜨 '고용역차별' 우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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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용업종인 조리기사들 37명 '처우불안' 시달려
무허가, 파견기간초과 등 대부분 불법파견
전체 5370여 명중 단 37명만 직고용대상 아냐

"모두 제빵사만 얘기하는데 파리바게뜨엔 제빵사만 있는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샌드위치·커피제조 기사들은 파견이 되는 업종이라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도 저희 얘긴 하지 않네요. 저희 직접 고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있는건가요?"

파리바게뜨에서 열심히 샌드위치와 커피를 만들고 있는 제조기사 37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모든 이슈와 논의가 '제빵사'에만 집중되다 보니 샌드위치·커피제조기사들의 고용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파리바게뜨 5370여 명의 직원 중 1000여명은 샌드위치·커피제조 기사다. 이 1000여명의 기사 중 37명은 직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파견허용직종인 '음식조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 지적받은 11개 협력업체 중 10개 업체는 파견사업허가증이 없는 '무허가' 사업체기 때문에 파견허용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 곳은 유일하게 파견사업허가업체고, 이곳 업체 소속 중 파견근로 2년미만 샌드위치·커피제조기사는 불법사항이 없어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것.

불법파견 업체 소속 기사들은 직접고용이 되지만 합법운영 업체 소속 2년미만 파견근로 기사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파견 초기 전체 인력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직접고용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포함돼 이를 변경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파리바게뜨 샌드위치·커피제조기사들은 파견허용업종이지만 무허가업체기 때문에 직접고용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파견허용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37명은 직접고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샌드위치·커피제조기사 37명에 대한 것은 기업끼리 논의할 내용이다"며 "대부분 직접고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PC관계자는 "샌드위치·커피제조기사 포함된 직접고용 전환대상 5309명과 추가로 신입직원까지 모두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이라며 "구체적 방식은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직접고용관련 3차간담회를 진행해 합작법인이 아닌 자회사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노총의 거부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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