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시장옷까지 KC인증? 전안법 때문에 상인 다 죽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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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시장옷까지 KC인증? 전안법 때문에 상인 다 죽을 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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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소상공인연합회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

지난 6월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다. “열린 청와대 구현”이라는 정부 설명에서 엿볼 수 있듯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1인 시위 시민들은 매일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앞 분수대, 국회 정문, 정부 청사 주변 등 거리로 나선 시민들. 왜 피켓을 들었는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12월 임시국회가 개헌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새해부터 과태료폭탄을 맞게 될 소상공인 업계는 조속히 전안법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해부터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전안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용품에 대해 전기용품 수준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형태로 개정됐다. 소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에 모든 생활용품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안법은 당초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문제점 때문에 대안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국회는 제품의 특징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유형을 완화하고 KC 인증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헌논란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도 연내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현행 전안법이 시행되면 KC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모두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악세사리나 의류 등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착해 사용되는 생활용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동대문 인근의 소규모 업체들은 생존마져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부터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전안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부회장인 박중현 대책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이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공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기반이 함께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와 멸치의 씨가 마를 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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