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칼럼] 공기청정기 OIT 논란 "가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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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칼럼] 공기청정기 OIT 논란 "가해자는 없다?"
  • 김진황 기자
  • 승인 2016.09.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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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OIT(옥타이리소씨아콜론) 논란이 불거진 지 2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OIT 위해성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기청정기 업체들과 필터를 제작한 3M 모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곳이 없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은 총 6만8697건이다. 전월 대비 5.9% 늘어난 수치다. 특히 당월 공기청정기 관련 민원은 전달 대비 778% 늘어났다. OIT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논란 직후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한 달여 만에 발표된 환경부의 OIT 조사결과는 참담했다.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OIT가 공기 중으로 검출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방출되는 OIT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저자세를 보였다.

이렇다 보니 OIT 논란 업체들은 부담감이 완화됐다. 환경부 발표 이후 해당 업체들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환경부 조사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사는 필터 교체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업체들은 환경부 조사결과 이후 가해자가 아닌 소비자와 같은 피해자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던 OIT 필터 제작·납품 업체 3M도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소송 얘기도 환경부 발표를 기점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3M은 외국계 기업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기청정기 OIT 논란을 종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흡입독성 시험이 제기된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 기간 3년, 비용 6억원이 소요된다. 아무도 이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는 OIT 안전성검사로 논란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업체들은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OIT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태도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업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상황이 바뀔 수 있는 OIT 흡입독성 시험을 고비용·시간까지 들여가며 진행할 곳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OIT가 검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업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OIT가 유해물질인 것은 사실임에도 논란이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잠해지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소비자들만 힘든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MBC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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