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는 무료"... 위탁 장의차만 56% 떼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상태바
"상조회는 무료"... 위탁 장의차만 56% 떼가는 국립중앙의료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13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원 "시신은 국유재산 아니고, 상조회에 시신 배정하지도 않는다"
국유재산 명목아래 외주 장의차에만 56% 수수료 받아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의 모습

장의차 회사로부터 시신 1구당 56%의 리베이트격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 이번엔 원칙없는 ‘이중 잣대’ 운영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취재 결과 의료원은 상조회에게는 장의차 운영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세업체인 장의차 위탁 회사에만 운영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은 ‘장례식장 장의차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원은 장례식장 및 관련 재산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국유재산에 속한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이 ‘국유재산’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원에서 사망한 시신이 ‘국유재산’이라는 의료원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를 받아들여도 상조회와의 국유재산 이중 잣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국유재산이므로 상조회 가입 시신과 미가입 시신을 똑같이 적용했냐는 문제다.

그래픽 디자인=조현준

확인 결과 의료원은 상조회 가입 시신과 관련한 어떠한 입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반대로 일반 시신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라는 명목 아래 장의차 회사들로부터 운구비의 56%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의료원이 이런 갑질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장의차업계는 상조회는 대기업이고 장의차 회사는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특수여객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한다면 의료원 장의차를 직접 운영하거나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주가 원활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의차 회사를 소개하고, 일정의 소개비를 받는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억지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다보니 이런 사단(상조회 운영 장의차는 수수료 안받고, 의료원 위탁 장의차는 수수료 떼고)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입찰 방식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 경쟁과 장례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5일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원 관계자는 "우리가 상조회의 시신을 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배정을 할수도 없고, 배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영업을 통해 오거나 상주들이 찾아오는 방식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신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이 국유재산이라는 의미이지 시신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장의차량이 필요한데, 이 사업권을 맡겨서 받는 수수료일 뿐"이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