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간 번 파리바게뜨... 법원 “직접고용 29일까지 효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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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간 번 파리바게뜨... 법원 “직접고용 29일까지 효력중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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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잠정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의 잠정 정지 덕분에 당장 내일(9일)까지 제빵기사 53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는 20일의 시간을 벌었다.

‘잠정 정지’란 법원이 행정명령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쉽게 이야기해 법원이 직접 고용부의 행정명령이 적절한 것이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1000만원씩 530여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9일 판결을 내린다. 1차 심문기일은 22일이다.

고용부는 “법원이 직접고용명령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은 중단된다. 반대의 결정이 나오면 고용부 직접 고용 명령은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과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소송으로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 설립 등에 반대하는 제빵기사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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