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땅에 떨어진 경찰 공권력... 나라별 '같은 범죄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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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땅에 떨어진 경찰 공권력... 나라별 '같은 범죄 다른 처벌'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10.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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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2,587건, 2016년은 2,617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28건이다.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작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0,743명 중 약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4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두 번째엔 처음 형량의 두 배, 세 번째엔 최소 25년형, 최고 종신형이다.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5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대부분은 기소 처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과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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