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물류센터도 472명 불법파견... 무늬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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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물류센터도 472명 불법파견... 무늬만 도급"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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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SPC 계열사인 ㈜SPC GFS 불법적 인력 운용"

제빵기사의 불법 파견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POS 기기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이다.

이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하는데,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전국 640명 이중 하청업체 472명)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여,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하여 근무 △제품 출하, 배송 문제 발생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 △ 출퇴근관리와 지각, 결근시 통제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진 점이 불법인력 운용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웠다. 정규직은 한 달 7~8일 휴무를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 왔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물류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 문제제기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社는 즉시“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사실상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그룹사인 SPC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 카페기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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