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세버스로 직원 출퇴근 시킨 삼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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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세버스로 직원 출퇴근 시킨 삼성엔지니어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0.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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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타 시도 불법 영업 위반으로 서울시에 고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앞 교차로에 경기도 전세버스가 정차돼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주)이 출퇴근 셔틀버스를 경기 전세버스로 운행하고 있어 서울전세버스업계가 고발에 나섰다.

삼성엔지니어링(주)측이 경기전세버스로 서울-서울권 셔틀 버스 운송 행위 즉, 타 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주)○○○투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 시도 불법 영업 위반으로 서울시에 고발했다.

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투어는 지난 8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천호역, 잠실역, 용산, 구로, 강북, 연신내 등서 강동구에 위치한 삼성엔지니어링(주)로 행선지를 표기한 전세버스를 반복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주) 측에서 직접 배차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불법 운행이다.

이밖에도 다른 경기도 전세버스회사들도 컨소시엄 방식으로 버젓이 서울-서울 노선을 운행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셔틀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서울에서 서울을 오가는 셔틀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타시도 불법 영업이다.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타시도 불법 영업의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2차 90일, 3차 감차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도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번만으로 타시도 불법 영업을 했다고 적발되지는 않는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운송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타시도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타시도 불법 영업과 관련해 삼성엔지니어링(주) 홍보팀 관계자는 “경기도-서울 등 여러 셔틀노선이 있는데 경기 전세버스를 서울-서울노선에 운행시킨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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