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죽음의 백조' 카디즈 통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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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죽음의 백조' 카디즈 통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부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09.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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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우리나라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Korea+ADIZ', 즉 KADIZ(카디즈)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CADIZ(차디즈), 일본은 JADIZ(자디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는 1951년에 동쪽으로는 독도와 울릉도가,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마라도를 포함돼 설정됐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이어도까지 확대 조정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달리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지는 않지만 미식별 항공기가 침범하면 전투기 출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며 미식별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거를 유도한다.

지난 23일 미 전투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 비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한·미 간 충분한 협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작전 수행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KADIZ를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과거 미국의 전략 무기가 KADIZ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공군이 호위 비행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미군의 단독 작전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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