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 허용해 달라"... 카드사, 非금융업 진출 움직임
상태바
"플랫폼 사업 허용해 달라"... 카드사, 非금융업 진출 움직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11.25 0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과 '금산법 출자 규제' 논의... '적합성 원칙' 일부 건의
'제휴 모집인' 플랫폼 등록 제약... "규제 완화" 지속 제기
금융위 "지분 출자 규제부터 논의...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업황 악화에 핀테크사와 견줄 플랫폼 사업 전환 모색
여신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예외 조항 관련해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6대 원칙 중 영업행위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다. 비(非)금융사 대상 출자제한과 함께 향후 플랫폼기업으로도 전환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시장경제DB
여신업계가 당국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예외 조항과 관련한 건의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6대 원칙 중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다. 비(非)금융사 대상 출자 제한과 함께 향후 플랫폼 기업 전환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시장경제 DB

금융위원회가 40년 만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손질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카드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예외 조항과 관련한 규제 완화 의견을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6대 원칙' 중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다. 비(非)금융사 대상 출자 제한과 함께 플랫폼 사업 진출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예외 조항’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올해 연초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등 ‘비금융’ 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혀왔던 금소법 예외 조항에 대한 건의를 줄곧 해왔다”라며 “현재 금융당국과 결제기술이나 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적이던 부분을 풀어주는 방향에 대한 법 개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지분투자 20% 제한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영위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 원칙을 제휴 모집인 화면에서 지켜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 업계는 신사업 모색으로 꼽는 IT플랫폼 사업이 금소법으로 인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카드사들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면서 '제휴 모집인'을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은 1사 전속이지만 제휴 모집인은 예외다. 카드사들은 소비 패턴 등 고객 데이터를 집중 분석한 뒤 고객에게 맞는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제휴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어야만 타사의 상품도 소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핀테크기업처럼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휴 모집 계약 체결 외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 부문 사업 추진도 가능한지 여부 등을 금융위에 추가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제휴 모집’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금융사 혁신 금융’ 규제 빗장안을 포함하면서 올해 8월에는 카드사들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두 가지 과제를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는 아직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예외 조항 관련 구체적 계획은 없다”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금산법 출자규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소법 예외 조항(제휴 모집인 등록 완화) 관련해서는 여신협회와 꾸준히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데이터신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CB, Credit Bureau)업을 꼽는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B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로 카드사들은 CB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정책 활성화 기조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이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우회 진출 가능성도 전망된다. 사진=시장경제DB
카드사들은 데이터 신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의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로 카드사들은 CB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장경제 DB

카드사들은 데이터 신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업(CB, Credit Bureau)에 관심이 많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 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B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융위의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로 카드사들이 CB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 활성화 기조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이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우회 진출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업계가 조달금리 상승·결제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규제 빗장이 풀리면 향후 유통, 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을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과 관련된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카드사가 비금융 자회사와 다양한 부수업종에 대한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출자규제 단계를 넘어 결제기술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별도로 구상해야 대형 빅테크사들과 견줄 만한 신사업 부문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금융자본(금융회사)으로 넘어오듯이 금융사 자본도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이를 테면, 네이버는 후불결제 심사를 위해 네이버페이 결제·쇼핑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와 머신러닝·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사용했다”며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할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연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도 금소법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규제 범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창희 국민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수는 “신용카드업자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정이 있어 특정 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려면 법의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데, 사실 보수적인 당국에서도 당장 바꾸기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카드업계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산업 전반 논의를 통해 차츰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카드업에 맞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한다는 방침이다. 여전사가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으로 은행·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외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금융업계 종사자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개정 작업 재시동은 전통 금융사들이 각종 규제에 막혀 디지털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이루는 데 제약이 있어왔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대형 빅테크사로 꼽히는 네이버·카카오 등은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속속 진출했지만 카드사 등 전통 금융사들은 규제에 묶여 신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금융사들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금융사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최장 4년 규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어왔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15%)을 은행법 3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 15% 초과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을 통해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15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땡겨요’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