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전 인천시장,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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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전 인천시장,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 당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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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잘못된 행정은 끝까지 책임 물어야"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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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시민단체와 인천 서구 주민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18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를 비롯한 3개의 시민단체와 서구 주민들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을 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남춘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617억원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란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최종합의해 체결한 합의문에 의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원을 말한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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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상임대표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토지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의 890,486㎡ 엄청난 규모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해 원광인바이오텍 및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에는 원광인바이오 및 한국남동발전(주)가 추진하던 토지활용이 무산돼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박 전 인천시장이 매입함에 따라 큰 이득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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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김 상임대표는 “박 전 인천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국고 수백억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며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전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이날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인데 정치인들 생색내기 쌈짓돈으로 전락됐다”고 꼬집으며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인천시가 전용 또는 유용한 자금은 즉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록 박 전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추가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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