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폭우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국토부와 TF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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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폭우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국토부와 TF 꾸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8.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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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유 공가 활용... 임대기간 최장 2년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 지원 방안도 협의
국토부, '반지하 대책' 추진... 이주 원하는 주민에 보증금 지원
성남시 구미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사진=LH
사진=LH

LH가 중부지역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TF팀을 꾸렸다. 폭우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최우선 현안이다. 공사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에 임명했다. LH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 주거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세부 지원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LH가 보유 중인 매입 임대 공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공가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세 형태로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임대 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 기간 연장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도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반지하 대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폭우 피해를 입은 반지하 거주자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 지원,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건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 만큼, 반지하 공간 재활용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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