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동빈 특사...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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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신동빈 특사...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
  • 최유진,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8.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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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人 경제인 사면 평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될 것"
신현한 "사법리스크 해소 호재"
권재열 "삼성 반도체 사업 활력 기대"
박세화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 계기"
천재민 "기업 규제 전반 손질해야"
홍세욱 "경제 살리라는 국민 염원 반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특별복권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

“사면 복권된 경제인들은 단순히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에 그치지 말고, 준법·윤리경영 체제를 실효적으로 운용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이 포함된 8.15 특사를 대하는 경영, 법학 교수와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기자가 만난 교수, 변호사들은 이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을 “대통령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통치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 코로나 재확산 등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인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업 현안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경제인 사면을 특혜로 보기보다는 국가 경제를 챙기기 위한 결단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사면 대상에 오른 경제인들이 그 뜻을 헤아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면을 준법경영체제를 정비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8.15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 특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코로나 재확산, 국제 곡물가·유가 불안정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악재가 급증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특별복권, 신 회장은 특별사면을 각각 받았다.

한 장관은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롯데는 사면 발표 직후 각각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이 부회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신동빈 회장은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리스크 일단락, 기업 신인도 향상 도움 
“규제 중심 산업 정책 재검토”

경영·법학 교수들은 경제인 사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제인 사면이 대규모 투자로 이어져 침체된 국내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이란 견해가 주를 이뤘다. 기업 신인도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짐으로써 향후 삼성전자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사면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국내 경제 발전을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중심 산업 정책의 과감한 정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위기 극복이란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사면은 잘한 결정”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삼성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면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국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국제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완화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총수급 경제인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며 “경제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통치행위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채용 못지않게 ‘투명한 기업 문화 정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기업에 적용하는 각종 법률 규제를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가져와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업 규제 전반을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물가는 폭등하고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경제인 사면을 특혜로 보기보다는 국가 경제를 챙기기 위한 결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삼성 측이 최서원 모녀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행위를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1년 1월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9일 전체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꼬리표가 붙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특별복권으로 이 부회장은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조항의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별복권(復權)은 형의 선고로 정지되거나 상실된 특정인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대통령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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