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농지은행과 청년농업인 육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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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농지은행과 청년농업인 육성 협약 체결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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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최대 3억원 보증 지원
이재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강경학 농지은행관리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이재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강경학 농지은행관리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제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농지은행관리원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시설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왔다.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하고 필요 시 보증 지원 △청년농 생애 첫 농지 취득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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