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채용과정에 블라인드 면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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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채용과정에 블라인드 면접 도입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8.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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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불공정 요소 사전 차단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 차단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8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 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지방공무원 임용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먼저 면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시험을 강화하며,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애기로 했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1인당 면접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며 면접 위원을 3명에서 5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를 실시해 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특성화고 공시생인 A군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면접의 불공정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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